며칠 전 국세청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 1~6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8월 2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저는 개인사업자고 올 초에 프리랜서를 고용한 적이 있어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이제까지 7월, 1월 이렇게 두 번 제출했는데(폐업이나 휴업 시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2021년 8월부터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지급분은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은 9월 말일이까지, 이렇게 매월 제출해야 한대요. 개인사업자분들 중에서 직접 처리하시는 분들은 할 일이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셈입니다. 제출기한이 넘으면 가산세(0.5%)가 붙으니 날짜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3개월 내 제출 가산세는 0.25%)
제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우선 홈텍스에 들어가 로그인해 주시구요. 상단에 보이는 신청/제출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메뉴가 보입니다. 역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프리랜서를 고용했었기 때문에 원천세를 제하고 사업소득으로 임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리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제출합니다. 4대 보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첫 번째로 보이는 '근로소득'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제출방식은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번호나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상호와 대표자 이름까지 임력해 주세요. 지금은(2021년 7월) 2021년 1~6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기간이니 귀속년돋와 지급시기가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 줍니다.
다음은 소득자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지급총액은 원천세를 떼기 전 금액을 합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000원에서 원천세 3.3%를 떼고 967,000원을 지급했다면 지금총액에 1,000,000원을 입력하는 것이죠. 입력이 완료되면 등록하기를 눌러 주세요.
그럼 아래쪽에 입력된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완료를 누른 후 제출하기까지 눌러 주시면 됩니다.
사업을 해 보니 세금 관련해서 신경 쓸 부분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물론 세무서에 맡겨도 되지만 간단한 건 직접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도 원천세만 잘 신고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작성할 것들이 생기니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니지만 번거롭긴 한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나 1인사업자분들 중 프리랜서를 고용하신 적 있이 있다면 잊지 말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세요. (가산세가 붙기 전에!) 그럼 이번 포스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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