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도 백신패스 적용, 방역패스 유효기간, 과태료
정부가 방역패스를 백화점과 마트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큰 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2022년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단 10일~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적용 대상이고 소규모 점포, 슈포,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완치자,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매사원 등의 종사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고 출입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까이지며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면 3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는 위반 횟수별 10만원의 과태로가,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는 별도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임산부 방역패스는? 접종예외증명서?
현재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임산부는 2% 미만이라고 합니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투병 환자 등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 미접종자들, 임산부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죠.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 중인 부모는 백신 접종에 부담이 크다며 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태아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소화제 한 알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데 백신 접종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그 부담은 여전하다는 의견입니다.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수유부가 백신 접종을 한 후 모유 색이 변해 단유를 했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을 하며 방역패스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방역패스지만 역시 접종예외증명서가 있으면 위의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예외 대상자로 등록한 후 서면으로 예외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네요.
방역패스 집행정지?
지난 7일 방역패스 효력 일시 정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는데 이르면 1월 중순에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학원, 독서실 등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은 첫 심문기일이 열린 지 11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며칠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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