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홈페이지
내일인 2022년 3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보상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께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 홈페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및 신청
2021년 4분기 손살보상 대상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3분기 손실보상의 경우 시설 인원 제한 조치에 대한 사항은 없었는데 이번 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에는 추가되었습니다. 좌석 띄우기, 면적당 인원 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은 2021년 4분기(10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신청 방법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속보상 신청은 3월 3일부터,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은 3월 10일부터입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르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고 요일별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랸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0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은 3월1일~3월9일 사이 일시 중단되며 3월 10일부터 재개된다고 합니다. 이의 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 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물론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고 분기별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하며,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의 오류나 수정신고 등으로 부상 금액이 변경된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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