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자격, 서류, 미리보기 못 했다면?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다들 가계 상황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죠. 예금, 적금도 금리가 낮아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하고, 자영업자분들은 대출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기에 금리 혜택이 큰 청년희망적금을 놓치면 속이 쓰리겠죠. 자격, 혜택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청년희망적금은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되는 적금입니다.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하고 만기는 최대 2년입니다.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는 비과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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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부한다면 1년차에 저축장려금 12만원(50만원*12개월=600만원*2%), 2년차 24만원(50만원*12개월=600만원*4%), 총 3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를 더하면 민기 수령액은 1,298.5만원이 됩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미리보기로 확인해 보지 않았어도 가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적금이 출시된 후 은행 장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대상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와 개인소득입니다. 나이는 만19~만 34세 이하여야 하는데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약 1986년 생이 2년간 병역이행을 했다면 요건에 충족됩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2,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앞서 말씀드렸듯이 2월 9~18일에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2월 21일 월요일에 정식 출시 예정이며 향후 경남은행과 SC제일은행도 추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적금이 출시되면 11개 은행 중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해 가입희망자는 미리보기로 확인이 어려우니 적금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적금이 출시된 후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은행 중 1개 은행에서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5부제 가입방이 적용된는데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소득이 없는 청년은?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 2020년 1~12월 소득은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2021년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 이후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예-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두배희망통장 등)에 가입 중인 경우도 가입할 수 있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으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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