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금액, 지급일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고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5월인데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하면서 돈에 쪼들리고 여유가 없으면 대출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대출 말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놓치지 말고 받으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별 소득 기준 금액이 상향되면서 대상자가 12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 명 늘었다고 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되며 지난해 9월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해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하반기분을 보두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 및 70세 시강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에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되는 근로소득으로 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에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약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산정 방법이 따로 있지만 직접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국세청 사이트에서 계산해 보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래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지급일은 진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고 합니다. 하반기분은 2022년 6월 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신청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77
1544-9944 ▷ 장려금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홈택스 어플)
어플 설치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홈텍스 메인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바로 할 수도 있고 신청/제출로 들어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 신청하기로, 받지 못했다면 일반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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