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방역패스 집행정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중지

little encounter 2022. 1. 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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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점포 방역패스 집행정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중지

법원이 서울지역 상점, 마트, 백화점 등 대형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12~18세인 청소년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일시 정지된다고 하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14일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영남대 교수 등 천여 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카페, 식당은?

다만 신청인들은 카페나 식당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중단을 신청했는데 이중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이고 카페나 식당 등의 시설에서는 방역패스가 여전히 적용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만? 효력 정지 기간은?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고 다른 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고합니다. 각 지방법원마다 행정소송 결과와 집행정지 여부에 엇갈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효력 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후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해당 대형 점포에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지만 취식이 이루어지는 식당이나 카페보다 확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도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낮고 사망 사례가 없어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결정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17일에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외 지역은 마트나 백화점에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되니 혼란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와 유흥시설, 안마소, 노래방, 목욕탕, 미술관, PC방, 도서관, 영화관 등의 시설 역시 방역패스가 유지되니 시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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