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little encounter 2021. 3. 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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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 말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에 이어 이번에는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데요. 지급 규모는 6조 7천억 원으로 지급대상자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업체도 포함,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 개가 추가되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금으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지원 가능한 재정한도 내에서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3개 유형에서 5개로 세분화된 단계별 대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금지(연장):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 ▷지원금 500만 원

-집합금지(완화):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2종 지원금 400만 원

-집합제한: 식당º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지원금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 여향,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이상 감소 지원금 200만 원

-일반업종(매출감소):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지원금 100만 원

 

모두 매출 감소가 있어야 지원하며, 집합 금지나 제한 업체는 3개월간 정기료 감면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집합 금지 제한 업종도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 폐업한 경우는 4차 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하며 휴,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출 비교는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으로 19년과 20년을 비교하여 감소를 판단하며 19년도 매출이 없는 업체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12월 매출과 9-11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 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헹성이 강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콜라텍, 안마시술소 등 향력성이 강한 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체,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업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현 부동산 중개,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당 중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9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어서 나왔으면 합니다.

 

이번 정부 지원금도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에 속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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