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납부 기간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에는 신고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이번에는 연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해당하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한해 납부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고 하네요. 물론 이 경우에도 신고는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2편에서 신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부가세 차이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출세액에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부할 부가세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도 환급이 되지 않죠. 그래서 개업 초기 투자 비용이나 지출이 많다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죠.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결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아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1월 1일부터 신고기간이긴 하지만 월초에는 자료 조회가 완전히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매입 내역 등이 제공되는 일정을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올해는 14, 15일 쯤부터 내역이 전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부가세 환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대로 끝이고요. 일반과세자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신고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창업 초기 투자 비용이 커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일반과세자가 좋을 수도 있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비율이 다르니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른다면 전문가, 세무사와 상의해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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