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기준, 자격, 1인가구, 미혼, 감면
요즘 집값에 대한 소식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집값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집값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는 건 그만큼 내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무엇인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1인 가구나 미혼도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의 당첨 회수는 1세대당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대당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당첨되면 다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죠. 2022년부터는 소득기준이 초과되는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등에게도 추첨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
1인가구는 60제곱미터(약 18평)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만 특별공급 추첨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맞벌이 등)에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제공
소득기준(160%)를 초과한다면 자산기준(약 3.3억 원)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중 일부 물량은 자녀 수 고려 없이 공급
기존에는 자녀 수에 비례해 추첨했지만 이제 일 부 물량은 자녀 수에 상관 없이 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소득 최대 140%(맞벌이16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1인 가구 포함, 1인가구는 60제곱미터만 신청 가능)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최대 160% 이하
공통조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2개월 이상 경과, 총 12회 이상 납입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월평균 소득기준*
3인 가구(2인가구 포함)
100%-603만 원/ 130%-780만 원/ 160%-975만 원
4인 가구
100%-709만 원/ 130%-922만 원/ 160%-97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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