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국세청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 1~6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8월 2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저는 개인사업자고 올 초에 프리랜서를 고용한 적이 있어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이제까지 7월, 1월 이렇게 두 번 제출했는데(폐업이나 휴업 시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2021년 8월부터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지급분은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은 9월 말일이까지, 이렇게 매월 제출해야 한대요. 개인사업자분들 중에서 직접 처리하시는 분들은 할 일이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셈입니다. 제출기한이 넘으면 가산세(0.5%)가 붙으니 날짜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