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알바 3.3% 원천징수 방법
개인사업자 분들 중에서 프리랜서나 일용직 고용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프리랜서,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세 3.3%를 제하고 급여를 지불합니다. 사업소득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주체 즉, 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세3%, 지방세 0.3%)
원천세는 매월 납부하는 경우 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간이지급 명세서까지 제출(매월 6일~말일)하셔야 합니다. 하는 방법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세무서에 돈을 내고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매달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시국이니까 직접 원천세 신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홈텍스에 로그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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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전환을 해야 하는 분들은 상단에서 사업장 선택 후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2. 신고/ 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원천세를 클릭해 줍니다.
3. 일반신고-정기신고 작성을 눌러 주세요.
4.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조회됩니다. 소득종류는 사업소득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5. 기본정보 입력이 끝나면 소득지급 칸을 채워야 합니다. 인원수/총지급금액/ 소득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1)인원수: 총임금을 지급한 인원
한 명에게 임금을 지급했으면 1, 두 명은 2 이렇게 인원수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2)총지급금액: 3.3%를 제하기 전 금액
예를 들어 100,000원에서 3.3%를 제하고 96,700원을 임금으로 지급했다면 총 지급금액에는 100,000원을 써야 합니다.
3) 소득세 등: 총지급금액의 3%
예를 들면 100,000원의 3%인 3,000원을 쓰면 됩니다.
입력이 끝났다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해 주세요.
6.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은 따로 선택하는 부분 없이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넘어가 주세요.
7.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고 다음 단계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이제 원천세 신고는 완료됐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은행 어플 혹은 인터넷 뱅킹에서 공과금-국세-조회납부로 진행하시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절차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세(0.3%)를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내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일용직 알바 0.3% 지방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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