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제출기한, 가산세
개인사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중에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인력 고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용직, 프리랜서를 고용하실 경우 원천징수를 하고 간이지급 명세서까지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다른 포스팅에서 원천세(3%)와 지방세(0.3%)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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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월에 소득을 지급했다면 3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지난 21년 7월부터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가 붙으니 잊지 말고 제출해 주세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하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홈택스로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링크는 아래에 걸어두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한 다음 신청/ 제출 메뉴로 갑니다.
복지이음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일용근로소득인지 거주자의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전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직접작성제출방식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다음으로 사업자번호와, 상호, 대표 이름을 입력한 뒤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 줍니다.
이제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출기한을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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