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 말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에 이어 이번에는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데요. 지급 규모는 6조 7천억 원으로 지급대상자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업체도 포함,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 개가 추가되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금으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지원 가능한 재정한도 내에서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3개 유형에서 5개로 세분화된 단계별 대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금지(연장):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